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일하는 중위소득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에서 월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
지원내용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이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완료 + 자금사용계획서 = 총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정부지원 30만 원)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및 100% 이하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이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완료 + 자금사용계획서 = 총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정부지원 10만 원)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5월 12일)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 신청을 받음 (별도 공지 예정)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 진행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탈수급 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내일 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임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만기 지급해지 : 근로, 사업활동 지속하고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및 교육 10시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중도 지급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도 지급해지 진행
지급 내역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교육 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 총 4시간 이상
가입 1년 이상 ~ 2년 이내 : 총 7시간 이상
가입 2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환수해지 조건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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