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을 통해 23년 4월부터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 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과 변경 방식 차이
- 기존에는 거주 지역 한정, 변경된 방식은 전국에서 무인태그가 가능
- 기존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지역 한정 발급, 변경된 방식은 23년 4월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장애인 등록증 종류
-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들어있는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및 주소만
표기 되어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등록된 장애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신분증형 장애인 등록증 : 주민번호 13자리와 주소가 표시되어 있어 신분증 용도로 사용가능 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 : 지하철 무임 및 버스 유임 기능이 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
신청 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이나 정부24(www.gov.kr) 에서 온라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지고 갈 서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사진
(다만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기존 주민등록증 혹은 장애인 등록증 사진 활용 가능)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성년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문등)
참고 사항
1.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 장애인 등록증으로 전환 신청 시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4월 1일부터 :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 23년 5월 1일부터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 23년 6월 1일부터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 23년 7월 1일부터 : 경기
2.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관련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만14세 미만 장애인에게는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안되므로 신청이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 중 신용카드 기능은 만 19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발급, 직불카드 기능은 만 14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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