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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교육 급여 또는 맞춤형 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여러분도 해당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중, 고등, 특수학교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23년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
서비스내용
초등학생 :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
중학생 :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
고등학생 :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의 경우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이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를 연1회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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