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란? 교육 급여 또는 맞춤형 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여러분도 해당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중, 고등, 특수학교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23년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