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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유익한 정보들/정부지원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내용 및 신청방법

by Hi Tagis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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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아시나요?

요즘 더욱 좁아진 취업문과 여러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한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청년들의 심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래요.

 

 

 

지원대상

출생 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198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생일이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해요.

 

 

선정기준

우선지원 대상은 

-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는 일반청년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중 하나를 선택)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으로 총 10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사전, 사후검사는 90분 기준으로 각 1회를 제공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합니다. 1:1 개별상담, 50분 기준으로 총 8회를 제공

- 종결상담 : 마지막으로 상담 시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서비스가격

제공되는 인력의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고 서비스 유형별로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 전공(심리,상담학과등),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등),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
60만원 (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70만원 (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 총 10회가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계약서 변경)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제공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상담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 1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 연장 가능 (단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부담은 본인 부담으로 비용이 발생함)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대상으로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심신상실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간

연중 아무 때나 (지역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우선지원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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